법원행정처장,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 "적절치 않은 행위"(종합)

이종희 기자 2024. 10.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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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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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지연에 "신속·공정 미치지 못해 송구"
"사건 난도 올라가는데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법관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소요 문제도 있다"며 "의료 감정 문제가 난맥상을 보여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전국 단위 전보를 다니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가 많아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사직했다"며 "워라벨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도 피해갈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지난 2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해 증언하는 등 이 대표의 재판 관련 논란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을 믿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이 이뤄져져야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며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에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에 대해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황 인식은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형제도와 관련된 질의에 "사형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잔혹범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리라고 믿어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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