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정진솔 기자 2024. 10.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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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번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을 분쟁 해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세미나를 열었다.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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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7일 개최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사진/사진=법률신문

국제적으로 번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을 분쟁 해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세미나를 열었다.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중·일을 비롯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의 설립 논의가 대두됐다. 이를 위해 법관, 변호사, 변리사 및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분쟁 해결지가 편중돼 있다며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마련 등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단기적으로 △국제재판부의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운용 △집중 변론기일 운영 △신속한 판결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기적으론 △중재 제도와 같이 회의 절차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아시아 지역의 통합 법원·센터의 설립 △한국 시장 또는 생산지의 성장 등을 목적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참고해 법원의 특허소송심리 제도를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태악 대법관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시아 중심의 국제 IP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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