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성행위 종용·변비약 먹여…학대 의혹 유튜버 3명, 고발

김하영 기자 2024. 10.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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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3명, 지적장애 여성 학대 영상 게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버범죄수사대 고발
유튜버 A씨가 여성 지적 장애인이 자리를 비우자 라면에 변비약을 넣는 모습. /유튜브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학대 콘텐츠를 제작한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3명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해당 인터넨넷 방송인들은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성행위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 부르며 조롱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특히 유튜버 A씨는 지난 4월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가혹 행위가 담겨 있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B씨는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또한, 지난 8월 SNS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깍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비윤리적인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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