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간 보험료 역전 없도록 특례 검토”

홍진아 2024. 10.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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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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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세대는 한 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은 한 살 어린 1976년생보다 보험료 144만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식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1년 차이로 인해, 뒤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기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 4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뒤 세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연금 급여액이 현행보다 총 7천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김 의원의 계산이 맞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국내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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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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