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연인 살인' 대학생,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5)씨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의뢰한 정신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심신 장애는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료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불안장애와 강박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최씨에 대한 임상 결과도 공개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등이 영상으로 재생되는 동안엔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10.5점을 받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 만점이다.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러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평가 결과 (최씨는) 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에게선 자기애적 취약성, 소유욕, 자기중심적 성향 등이 강하게 관찰되고 상황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9번 출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이 건물엔 영화관이 있는데, 둘은 이곳에서 자주 데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씨는 여자친구와 올해 4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최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는)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음 재판 날짜는 11월 8일로 잡았다. 이날 검찰 구형과 최씨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12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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