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

선경철 2024. 10. 7.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ㅇ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