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에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조례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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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정된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6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논의한다.
도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에 나선 이유는 이미 지난해 9월 말 일자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고,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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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정된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6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논의한다. 도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에 나선 이유는 이미 지난해 9월 말 일자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고,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대표발의한 엄기호 도의원은 7일 본지 기자에게 “전국 시도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라면서 “추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도 된다. 현재로서는 해당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민병희 전 교육감 재임 시기인 지난 2018년 만들어졌다. 기금은 이듬해인 2019년 17억6000만원이 조성되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11억원가량씩 적립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남북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22년부터 실질적인 기금 사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기금 적립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강원도교육청은 기금으로 남아있던 33억8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남북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고, 실질적인 교육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 통일교육 역시 기존과는 가치관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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