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쇼크’ 조합·시공사 갈등… 건설 불황에 내수경제 위협[줄줄이 멈춰서는 공사장]

전민경 2024. 10.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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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주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한 '공사비 쇼크'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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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30% 급등한 공사비
방화6구역, 시공사 계약해지 통과
장위4구역은 시공사가 건설 중단
정부 안정화 방안 등 해결책에도
양측 공사비 갈등 해소 쉽지 않아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 걸린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 뉴시스
전국 곳곳에서 주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한 '공사비 쇼크'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잦은 공사 중단은 건설업계 불황과 내수경기 타격까지 야기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공사비 쇼크'에 곳곳 공사 중단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일종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촌 르엘)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공사 중단 위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 6구역(방화뉴타운)은 대표적인 공사비 갈등 사례로 꼽힌다.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1년간 공사가 중단돼왔고, 조합은 결국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사계약 해지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북 최대어'로 여겨지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도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 GS건설이 공사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올해 초 조합에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요청한 후 지난 7월 483억원의 조정액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GS건설은 조합이 설계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합은 이달 중 새 설계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만 24곳 조합에 2조6000억원 증액 요구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분양가와 집값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사 중단 및 지연은 시공사에 큰 타격을 주는 등 건설경기와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등의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해결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사비 안정화 방안' 대책을 내놨고, 서울시는 이날 갈등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재건축·재개발 현장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현장에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등 일부 구청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장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여전히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의 줄다리기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이후 더욱 팽팽해졌다"며 "정부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서로 날 선 상황이 얼마나 봉합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합들이 시공사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합은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 갈등이 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밀당(밀고 당기기)'이 반복되는 건데 양자 간에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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