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부자감세 아닌 문화복지 향상"

유승목 2024. 10. 7.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물납 가능 현물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했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 수집가가 주로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술품 상속자가 제도의 실수요층이란 점에서 조세 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물납 가능 현물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했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 수집가가 주로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술품 상속자가 제도의 실수요층이란 점에서 조세 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독점하던 예술품을 대중이 향유하고 우수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문화복지 향상 효과도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간 소장품 구입 예산이 47억원에 불과해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소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물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