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6→5년, 획일적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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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발표에 대해 "획일적으로 단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심 기획관은 "미국은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한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으로 이뤄져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하면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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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한다는 것"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발표에 대해 “획일적으로 단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에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은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한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으로 이뤄져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하면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전날 발표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대학은 개별적으로 의대생의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어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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