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조건부 휴학' 정부 발표에 "명백한 기본권 침해"

유혜은 기자 2024. 10.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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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두고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냈고, 이를 받지 않는 것은 교육부"라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손정호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전일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초법적인 일을 발표했다"며 "이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 인력 양성에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손 위원장은 "심지어 대책으로 내놓은 5년제는 조기졸업의 형태로 된다는데,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 질적 하락을 자명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맹 휴학'의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내년도 새 학기엔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면, 올해 휴학을 허락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복귀 약속을 어기거나, 휴학 승인 없이 계속 안 돌아오면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미 의료 인력 양성에 공백이 생긴 만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탄력 운영하거나 의대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부실 교육을 우려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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