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탈퇴'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나…불구속 송치
서울 방배경찰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NCT 전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 8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바로 팀 탈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속사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태일은 유튜브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NCT 멤버들 역시 전원 그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했다.
한편 태일은 NCT U로 가장 먼저 데뷔해 NCT와 NCT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사고로 허벅지가 골절돼 활동을 중단했고, 복귀를 앞두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며 SM과 결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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