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1호 작품' 등장

유승목 2024. 10. 7.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미술품 물납제는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납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다가 삼성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시장 가치 3조원 규모의 미술품 2만318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개인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대신 거둬들이면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미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한 미술품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낸 물납 신청을 지난달 초 최종 허가했다. 물납 대상 작품은 아시아 생존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을 보유한 중국의 쩡판즈가 그린 ‘초상’을 비롯해 총 4점이다. 미술품 물납제는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납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다가 삼성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시장 가치 3조원 규모의 미술품 2만318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