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1호 작품' 등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미술품 물납제는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납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다가 삼성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시장 가치 3조원 규모의 미술품 2만318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개인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대신 거둬들이면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미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한 미술품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낸 물납 신청을 지난달 초 최종 허가했다. 물납 대상 작품은 아시아 생존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을 보유한 중국의 쩡판즈가 그린 ‘초상’을 비롯해 총 4점이다. 미술품 물납제는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납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다가 삼성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시장 가치 3조원 규모의 미술품 2만318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주권만 받고 '먹튀'…중국인들 만행에 제주도 '발칵'
- KGM 간판 토레스 자리 꿰찼다…"사전예약 3만대" 액티언 '불티'
- 이제 오징어 못 먹을 판…"역대 최악의 상황" 발칵 뒤집혔다 [이슈+]
- 서울대 "조민 입학 취소·장학금 802만원 반납 아직"
- "스타벅스 '텀블러' 반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날벼락
- "이제 다이소 안 가도 되겠네"…2030사이 인기 폭발한 이곳 [현장+]
- "커피에 디저트까지 주는데…" 요즘 2030 몰려간다는 이곳
- 비빔밥 먹고 만원 낸 손님…뒤늦게 가격표 확인하고 '깜짝'
- "교도소 출소 후 수십억 벌었다"…대박 난 직업 뭐길래
- "이 좋은 걸 왜 지금에서야"…퇴직연금 묵혀둔 직장인 '희소식' [수지맞는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