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왔다…韓·中 현대미술 4점

김미경 2024. 10.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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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세무서에 신청해 현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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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만익·쩡판즈 작품 등 4점 허가
지난해 1월 물납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물납품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
“추후 전시·행사 활용, 활성화 노력할 것”
자료=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다음날인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납 작품은 물납 신청된 10점 중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다.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세무서에 신청해 현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물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해야 한다. 물납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신청 내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장관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한다. 장관은 심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의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한다.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물납을 허가한다.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문체부와 미술계는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 낸 결과“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딘 만큼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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