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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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심상치 않다.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연차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되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서 청년 고용은 늘려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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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되레 외면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기업들은 업황이 좋지 않으면 고용 축소로 이겨내려고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잘되는 주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의 경영사정은 올해 들어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먼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듯이 노인 임시직 채용 등을 통한 정부의 통계치 부풀리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허수에 불과하다. 그러자면 재직자들이 임금인상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가 올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 취업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기업 42.1%가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6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용상황이 나쁜 것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진도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이나 보건 관련 업종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채용이 감소했고, 채용해 놓고도 발령을 내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한다. 고용을 위해서도 의정갈등이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다.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 고용을 축소해서 달성하라는 뜻은 아니다. 연차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되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서 청년 고용은 늘려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특히 청년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취업 중에서도 청년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채용실태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러잖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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