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2024. 10. 7.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황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심상치 않다.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연차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되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서 청년 고용은 늘려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고용사정 악화, 실업률 상승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되레 외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고용노동부와 '청년도약 멤버십 네트워크 현장회의'를 개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스1
불황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고용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5만7000명으로 예상했던 하반기 고용을 18만2000명 증가로 7일 낮춰 잡았다. 연간 실업률도 2.7%에서 2.9%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기업들은 업황이 좋지 않으면 고용 축소로 이겨내려고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잘되는 주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의 경영사정은 올해 들어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먼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듯이 노인 임시직 채용 등을 통한 정부의 통계치 부풀리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허수에 불과하다. 그러자면 재직자들이 임금인상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가 올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 취업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기업 42.1%가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6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용상황이 나쁜 것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진도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이나 보건 관련 업종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채용이 감소했고, 채용해 놓고도 발령을 내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한다. 고용을 위해서도 의정갈등이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다.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 고용을 축소해서 달성하라는 뜻은 아니다. 연차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되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서 청년 고용은 늘려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특히 청년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취업 중에서도 청년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채용실태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러잖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