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쩡판즈 작품 등 4점 반입

박송이 기자 2024. 10.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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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쩡판즈는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은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문체부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는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 미술관’이 있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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