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 불출석…또다시 재판 지연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0.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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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씨 등 3명은 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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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씨 등 3명은 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국선 변호인만으로는 변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이들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뒤 수차례 기피신청을 내거나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해 1심 재판만 3년 넘게 지연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지난달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면서 충북지역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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