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기증희망자 年100명 안되는데...35%는 보호자 거부로 기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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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반대로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장기 기증 희망자는 연간 100여명이 채 안되는데, 생전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증이 불발되곤 한다.
7일 서울신문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뇌사추정자 중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95명 가운데 보호자의 거부로 기증이 무산된 인원은 33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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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5명 중 33명 보호자 거부로 기증 불발
‘시신훼손’ 인식 높아...“만신창이가 되지 않나”
김예지 의원 “자기희생의 결정 지켜져야”
“사망했다 해도 몸에 칼을 대야 하니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유족 A씨)
보호자의 반대로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장기 기증 희망자는 연간 100여명이 채 안되는데, 생전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증이 불발되곤 한다. 장기 기증이 곧 시신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개선하려면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뇌사추정자 중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95명 가운데 보호자의 거부로 기증이 무산된 인원은 33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2020년-70명 중 10명(14%) ▲2021년- 71명 중 17명(24%) ▲2022년- 72명 중 21명(29%)이 생전 장기 기증을 희망했지만, 보호자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5만 185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이 숫자는 2019년 4만 253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 기증은 의료진이 뇌사추정 판단을 내리면 장기·조직 코디네이터가 뇌사 여부와 기증 적합성을 확인해 진행된다. 보호자 면담을 통해 장제비 등 지원을 안내한 후 보호자가 동의하면 수술이 이뤄진다. 고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보호자가 이 과정에서 반대하면 기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호자들이 장기 기증을 끝내 거부하는 건 시신이 훼손된다는 인식이 커서다.
가까운 친척의 장기 기증 절차를 지켜본 박모(68)씨는 “장기 기증으로 돌아가신 직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한참 후에야 시신을 받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곱게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냐”고 전했다. 손지희(51)씨도 “자식이 뇌사인데 장기기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뇌사자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거절하면 장기기능은 할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0%나 됐다.
반면 장기 기증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20대 후반에 장기 기증 신청을 한 서모(41)씨는 “의지에 따라 한 선택이기 때문에 가족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장기기증을 결정한 김엘리(32)씨도 “사후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깊게 고민한 끝에 한 결정”이라며 “내가 죽은 이후에 누군가가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선 가족이 임의로 기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이 심사 중이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 대한 자기희생의 결정”이라며 “가족과 개인의 의사가 상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기증자의 의견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 간담도췌장이식과 교수는 “사전에 기증 희망자가 가족들과 장기 기증 절차와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직계가족에게만 거부권을 주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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