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뻥튀기 의심거래 많아” 조사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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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2차 정밀 조사 결과를 이달 중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2차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초과 대출 의심 거래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은행들의 조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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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월말까지 끝내려고 했지만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거래 적잖아
일부 은행들 추가조사 필요 판단
위법행위 면밀히 따져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2차 정밀 조사 결과를 이달 중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8월 말까지 각 은행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었지만 기한을 9월 말로 한 차례 연장한 뒤 이번에 또다시 기한을 늘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져 기한을 연장했다”며 “일부 은행의 자료가 제출되면 이달 중 정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실행된 부동산담보대출(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1만 640건의 표본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담보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유사 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취급 절차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124건),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 등 의심 거래가 총 616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2차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정밀 조사 대상이 된 의심 거래 사례는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 산정 △선순위 과소 차감 등이다.
정밀 조사가 길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은행의 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 대출 의심 거래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은행들의 조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심 거래 중 적지 않은 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한 ‘담보 부풀리기’ 점검에 나선 것도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 은행권의 실적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담보 가치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내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올 들어 밝혀진 초과 대출 관련 배임 사고만 6건(661억 원)에 달한 점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대출 건마다 일일이 차주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판단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적 검토 등도 진행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2차 정밀 조사 결과를 제출받는 대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중 조치하고 여신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여신 중요 서류 진위 확인과 담보 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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