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상위 10%가 일감 80%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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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전문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은 상위 10%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변호사 상위 10%(905건)의 과세표준이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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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전문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은 상위 10%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공제 등이 제외된다. 변호사 상위 10%(905건)의 과세표준이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상위 독식이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가장 높았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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