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 뉴스활용 논란에…네이버 "보상, 언론계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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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언론사 기사에 대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무는 "옛 약관을 활용해 AI 학습목적으로 언론사들의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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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언론사 기사에 대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퍼클로바나 하이퍼클로바X를 위해 사용된 학습데이터, 특히 신문기사 이용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무는 "보상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무는 "옛 약관을 활용해 AI 학습목적으로 언론사들의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답했다.
김 전무는 "지난해 5월까지 약관에 근거해서 (기사를) 사용했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계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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