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후 5년 만에 또 연인 살해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이태권 기자 2024. 10.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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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 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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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에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 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숙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차례나 불을 지른 조 씨는 여의치 않자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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