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사람 친 20대, 2심서 3년→2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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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내렸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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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내렸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5시22분쯤 대전 동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11시30분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긴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취 운전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차도 위에 서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모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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