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영일만항 '낚시허용구간' 변경운영…어떻게?

안병철 기자 2024. 10.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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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낚시허용구간을 변경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8일부터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낚시허용구간을 이전 요청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출입통제구역을 변경 공고하게 됐다.

포항해수청은 낚시허용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통제구역 무단진입 등을 막고 관계기관별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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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허용구간 1300m 제외한 전 구간 출입통제
[포항=뉴시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낚시허용구간을 변경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8일부터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에 변경된 구역은 낚시어선협회에서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이다. 낚시허용구간을 이전 요청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출입통제구역을 변경 공고하게 됐다.

포항해수청은 낚시허용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통제구역 무단진입 등을 막고 관계기관별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영훈 포항해수청장은 "방파제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해 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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