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쩡판즈 작품 등 4점

이예슬 기자 2024. 10.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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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생겼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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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쩡판즈의 초상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해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오는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 미술관'이 있다.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돼 고무적"이라며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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