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출소자, 유흥주점서 술값 또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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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6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월9일 오후 4시50분쯤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고 22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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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6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월9일 오후 4시50분쯤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고 22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5일 밤 11시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15만원 상당을 무전 취식했다.
심지어 A씨는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다가 지난 4월27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범행을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총 2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가 지금까지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물과 주류 등을 주문해 처벌받은 전적만 25회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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