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 반말"…일용직 후배 살해하고 불 지른 40대, 2심도 중형

류원혜 기자 2024. 10.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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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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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씨(26)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숙소에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함께 술 마시다가 반말하는 등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숙소로 머무는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생각만큼 불길이 번지지 않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재차 불을 질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연이은 방화로 대피한 입주민들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건물이 타거나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실패 이후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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