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불송치 임성근 前사단장…피의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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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임성근 전(前) 제1해병사단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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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임성근 전(前) 제1해병사단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시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채상병 유족들의 이의신청으로 불송치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불송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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