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된 딸 40년 찾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김철희 2024. 10. 7.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됐던 A 양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오늘(7일)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양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부모 모르게 미국으로 출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됐던 A 양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오늘(7일)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양 부모는 지난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A 양을 만났습니다.

A 양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부모 모르게 미국으로 출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부모는 A 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도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 측 주장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