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전 대표이사 등 3명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유죄 결론"

이용성 2024. 10.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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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소닉(106080)는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해 발생한 횡령·혐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특경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경법상 횡령방조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당사는 횡령 방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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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소닉(106080)는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해 발생한 횡령·혐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특경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경법상 횡령방조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당사는 횡령 방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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