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제' 도입 추진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4. 10.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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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선 규제를 '평균'이 아닌 '최고액 상한선'으로 바꾸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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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개정안 곧 발의
골프계 "시장경제원칙 훼손
가격통제보다 공급확대해야"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선 규제를 '평균'이 아닌 '최고액 상한선'으로 바꾸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안건의 수정이 아닌 조항 신설이다. 민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5항으로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료의 최고액을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이용료 요건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그린피 상한제'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한선'은 '평균 금액'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은 선호, 비선호 시간대에 다양한 가격 정책을 펼치며 평균 그린피에 맞췄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평균값의 오류'가 발견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인천의 한 골프장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민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주말 기준 2만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뿐이다. 정부는 3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을 취합해 기준을 정하는데 최근 주말 기준 그린피가 평균 3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2026년 그린피 상한선은 현재보다 2만~3만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 골프장 업계에서는 이번 체육시설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의 기본이라 할 시장의 자유경쟁과 기업의 자율경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통해 골프장 요금을 강제적으로 인하시키려는 방법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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