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 中 쩡판즈 ‘초상화’ 등 4점

손덕호 기자 2024. 10.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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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대신 낸 첫 사례가 나왔다.

앞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월2일부터 현금 대신 문화유산·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물납)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이 첫 사례다.

상속세 물납제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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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0점 물납 신청해 4점 허가
쩡 판즈, 초상화, 2007년, 린넨에 유채. /문체부 제공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대신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국내 최초로 물납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월2일부터 현금 대신 문화유산·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물납)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이 첫 사례다.

상속세 물납제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다. 일본에서는 피카소 작품을 물납받아 ‘피카소 미술관’도 문을 열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은 경우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문화유산·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물납을 허가한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曾梵志·60)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쩡판즈 작품은 이번 물납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쩡판즈의 유화 ‘최후의 만찬’은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 미술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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