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독성물질, 주민 체내서도 검출” 청문회 요구

최상원 기자 2024. 10. 7.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녹조 독성물질이 낙동강 주변 농작물과 공기에 이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몸속에서도 검출됐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네트워크와 영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 몸속에서 녹조 독성물질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낙동강 '녹조 재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영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7일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낙동강 ‘녹조 재난’ 관련 국회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상원 기자

녹조 독성물질이 낙동강 주변 농작물과 공기에 이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몸속에서도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녹조 재난’의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네트워크와 영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 몸속에서 녹조 독성물질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낙동강 ‘녹조 재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12일까지 낙동강 주변(부산~경북)에 사는 어민·농민과 환경운동가 등 102명을 대상으로 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검사처럼 콧속에 면봉을 넣어서 채취한 검삿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이승준 국립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조사 대상 102명 가운데 22명에 대한 결과가 1차로 발표됐는데, 절반인 11명에게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mcyE) 유전자가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이’는 인체에 장기간 유입되면 치매, 간암, 신경마비, 생식·신장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들 11명은 재채기(8명), 콧물(6명), 코막힘(5명) 등 증세(복수응답)를 보였다. 눈 가려움증, 눈물 이상 분비 등 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5명 있었다. 이런 증상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부터 낙동강 물로 재배한 벼·채소 등 농작물, 낙동강 주변 공기 등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낙동강네크워크는 다음달에 나머지 80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를 건설해서 물을 막은 이후 12년째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에는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낙동강 녹조 대응 정책을 낱낱이 조사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유전자가 검출된 유점길(79) 한국어촌사랑협회 회장은 “평생을 낙동강에서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 낙동강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썩은 강이 됐다. 당장 보 수문을 열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녹조 재난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신청해 7일 현재 청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받고 있다. 신청 내용이 100명 이상 찬성을 받고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은 뒤,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채택된다. 국회 또는 정부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청원은 폐기할 수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