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제지 6600억원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사기 대출 의혹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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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6600억원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위조 유가증권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공아무개씨와 그의 측근인 조아무개 영풍제지 대표, 장아무개 영풍제지 전무 등 3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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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영풍제지 6600억원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위조 유가증권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공아무개씨와 그의 측근인 조아무개 영풍제지 대표, 장아무개 영풍제지 전무 등 3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1월 A기업으로부터 대양금속 발행주식 700만 주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씨가 A사에 제공한 700만 주에 대한 주권 실물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이후 공씨 측에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양금속과 영풍제지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공씨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업사냥꾼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공씨가 영풍제지 무자본 M&A와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 지난 4월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공씨는 최근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원에 보석석방을 신청한 상태다.
주주연대는 검찰이 공씨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공씨가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될 경우 범죄 증거를 은닉하고 도피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피해를 본 수천 명의 소액주주들은 살아갈 힘을 잃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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