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와…쩡판즈 작품 등 4점
조성현 기자 2024. 10.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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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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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내일(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됩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입니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고 2021년말 국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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