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훌쩍' 숙취운전 사망사고…2심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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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5시22분께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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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 모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5시22분께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오후 11시30분까지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취 운전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차도 위에 서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모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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