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차도로 '황당 역주행'…"충돌 충격 어마어마"

2024.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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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지하차도 들어오려던 '역주행' 차량'입니다.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주행 승용차를 보자마자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앙분리대도 있고, 분리대 넘어서 차들도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역주행인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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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지하차도 들어오려던 '역주행' 차량'입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맞은 편에 이 차는 뭐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로만 듣던 역주행 사고 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주행 승용차를 보자마자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2차선에도 차들이 많았고 피할 수 없었다며 속도를 줄였는데도 정면충돌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분리대도 있고, 분리대 넘어서 차들도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역주행인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주행으로 사고를 내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역주행 왜 이리 많아졌나" "역시 나만 조심한다고 만사 OK가 아니다" "트럭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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