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차도로 '황당 역주행'…"충돌 충격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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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지하차도 들어오려던 '역주행' 차량'입니다. 오클릭>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주행 승용차를 보자마자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앙분리대도 있고, 분리대 넘어서 차들도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역주행인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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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지하차도 들어오려던 '역주행' 차량'입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맞은 편에 이 차는 뭐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로만 듣던 역주행 사고 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주행 승용차를 보자마자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2차선에도 차들이 많았고 피할 수 없었다며 속도를 줄였는데도 정면충돌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분리대도 있고, 분리대 넘어서 차들도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역주행인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주행으로 사고를 내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역주행 왜 이리 많아졌나" "역시 나만 조심한다고 만사 OK가 아니다" "트럭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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