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국내 첫 사례···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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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 문화유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체부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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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 문화유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물납은 2023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 4점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2008)이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 달러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 5000만∼15억 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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