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방통위, 결합판매제도 수년간 방치…직무유기” [국감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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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헌재판결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편이 시급한 과제를 수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며 "방통위는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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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7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합판매제도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 광고와 지역 방송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방송사를 지원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2020년 4월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영업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헌재판결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단기(1~2년)와 중장기(3~10년)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1년 12월에 종료됐지만, 방통위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이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편이 시급한 과제를 수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며 “방통위는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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