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감사원, 방통위에 18명 파견…“특별수사본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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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을 파견받아 산하 기관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파견 인력 17명을 향해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 방통위를 인식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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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을 파견받아 산하 기관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았다. 이 기간 방통위를 거쳐간 파견 인력은 2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감사 업무를 맡았던 이들만 18명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파견 인력 17명을 향해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 방통위를 인식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등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해 6월14일 감사담당관실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았다. 감사원에서 4명, 경찰에서 4명, 국세청에서 1명으로 모두 9명이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시 방통위가 감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신설한 부서다. 2013년 이후 방통위의 감사 인력은 2∼4명 수준으로 사정기관은 물론, 외부 파견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0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고, 6월1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이 부임하면서 방통위는 감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 위원장 시기를 거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감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무 검사·감독 등을 진행했다. 이 결과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촉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방통위를 이렇게 특별수사본부로 만들어놓는 것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이라며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사정기관 파견 인력은 8명(감사원 3명, 검찰 2명, 경찰 2명, 국세청 1명)이다. 특히 감사원 인력 3명은 파견 기간을 연장해 아직 방통위에 남아 있다. 정 의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한을 연장할 때는 인사혁신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협의도 승인도 없었다”며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준 감사원 감사관은 “기관 차원에서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과방위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날 오후 3시께 뒤늦게 출석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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