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 여사, 출석 안 하면 강제?

KBS 2024. 10.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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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0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9SNGxX0jqd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부터 민생은 없고 오로지 김건희, 이재명만 나오는 정쟁의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패널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서 정권을 끝장내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괴이한 의혹들을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짐’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다음 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더 나아간 얘기를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때는 거기에 더해서 상설 특검법,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에 앞서서 여론화 작업을 최대한 하기 위한 그런 무대로 아마 국정감사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상설 특검법은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아마 주도할 겁니다. 따라서 그걸로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현재 구성이나 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까지 상설 특검 안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새롭게 특검법을 발의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표가 이탈했으니 다음에는 혹시 8표가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새롭게 발의하지, 현재 상설 특검으로는 그 구성이 인사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결국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론화 작업을 해서 최대치로 이탈 표를 좀 더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겠군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측면보다는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당연히 풀어드려야 되는 야당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국감에서 결국 김건희 여사 논란이 대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쏟아져나왔습니까? 그때마다 명품백 사건도 그러하였고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또는 대통령실에서, 또는 여당에서 이 의혹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했더라면 사실상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명품백 수수 의혹도 일단은 지금 무혐의로 불기소가 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행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황제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도 지금까지 기소도 하지 않고 불기소도 하지 않은 채로 검찰이 사건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정황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검찰의 그런 추상과 같은 수사의 칼날들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보여왔지만,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그 칼날이 무뎌지느냐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검법도 지금 현재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들, 의혹들을 국민들께 바로 풀어드려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출석하지 않은 국감 증인들, 국감 증인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강제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야당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수사해 온 검사들에게 모두 적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욱: 지금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증인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동행 명령은 힘들 거예요. 대통령실은요, 송달이 잘 안 되는 부예요. 송달하려면 당사자한테 주든지 우편이 송달이 돼야 돼요. 재판할 때도 그래요. 송달 안 되면 나중에 공시송달로 가거든요? 대통령실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경호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받아봐야 알지, 나 몰랐다 하는지도, 송달이 안 되니까. 그다음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송달한다고 해도 그건 쇼에 불과한 거지,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받아요?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문제가, 증인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올 이유도 없는 게요, 지금 보세요. 파우치백은 처벌 조항에 없죠.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도 의혹일 뿐인데 증거도 없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공천 개입한 거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공천 개입을 할 수 있죠, 비명 인사, 친명 횡재.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위계나 위력 정도가 돼야만 공심위에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런데 위계나 위력 정도까지 안 가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뒤에서 조종하면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계, 위력 외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특검 자체가 논리모순입니다, 공천 개입은.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아마 3명만 제가 알기로 증인을 채택한 것 같아요. 강백신 검사는 좀 겁나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판교 힐튼호텔 수사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는 증인으로 못 부르고 그 앞에 3명, 김영철, 박상용, 그다음에 엄희준, 이렇게 증인 채택했는데, 당연히 검사들도 갈 이유가 없죠. 아마 안 갈 겁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검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동행 명령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돼서 데려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검사 탄핵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동행 명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이번 국정감사 때는 당연히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증인이 누구든지 간에 당연히 동행 명령을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되었든 아니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성역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행 명령이 얼마든지 의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려는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화군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이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이고, 김 전 회장의 폭로는 허위 진술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송영석: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죠.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것 같다는 이 부분이 바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지난주에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매우 두렵다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당도 정치 쟁점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히네요.

▼서정욱: 그렇죠. 오늘 아마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고소를 한 것으로,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고소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원래는 불법 녹음은 틀면 안 되죠. 교도소에서는 녹음이 안 되거든요? 아마 김형태 변호사가 혹시 이런 볼펜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녹음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녹음할 수는 없죠, 재소자가. 그러면 변호사 아니고는 안 되는데, 변호사도 핸드폰을 맡겨놓고, 녹음은 절대 안 되고, 반입 금지 물품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런 게 저는 불법 녹취가 증거로 제출되고 국회에서 틀고 하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신빙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둘이 대화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오죠. 이해찬 대표가 하던 광장이라는 조직을 민주평화광장으로 바꾸면서 지원해 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 통해서 지원해준 거, 이재명 캠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에 판사 로비,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두렵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를 한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혹 떼려하다가 혹이 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이 녹음을 가지고 이걸 단서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의 전체 취지, 전체 녹취록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과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녹취록을 주진우 의원이 틀게 되니까 이 녹취록 어디서 입수했냐고 하면서 왜 발췌된 내용을 하느냐고 하면서 전체 녹취록을 국회에 바로 제출했거든요? 또한 이 녹취록 전체가 지금 법원에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또 다른 혐의점이 나올 만한 녹취록이라면 이것을 자진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의 전체 녹취 중의 굉장히 일부분의 말만 따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엄청난 수사 단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요. 작년 7월입니다.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 녹취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혐의점이 있었고 이게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발은 했지만, 이것만으로 판이 뒤집힐 만한 엄청난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녹취된 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시점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녹취 파일 내용 자체가 단서가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할지, 폭로할지 여부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재판이 지금 이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제가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 했던, 초대, 그분한테 취재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 아마 김성태 회장이 상당히 지금 배신감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거의 안 밝혔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이화영 부지사하고 형 동생 했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키면서 이제 약간, 약간 뉘앙스만 비친 거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재판, 판사 로비하려면 명목으로 얼마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김만배가 대장동 권순일 대법관인가 하면 돈을 쌍방울이 댔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김용 원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두 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돈 준 게. 이재명 대표 지원 빼고도. 그다음에 이해찬 광장 조직은 월 3000만 원씩 2년간 한 7억 2000 되죠? 이런 게 이제까지는 그냥 이화영 부지사한테 형님, 이런 걸 불 수도 있는 것처럼, 진짜 불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웠죠. 진짜 다 밝히면, 김성태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밝힐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에 가면 발언 기회를 안 줘요. 비서실장도 갔는데 발언 기회를 안 주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럼 법정에 가면 어떡할까요? 법정에 가면 검사 있고 변호사밖에 없어요. 김성태 회장이 모든 걸 진술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국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 명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까지 고발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동안 이렇게 본인이 폭로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장현주: 만약에 이 폭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도 불법한 정치 자금을 준 혐의가 되기 때문에, 공여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김성태 전 회장도 지금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에 담긴 혐의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차피 불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은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 간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이른바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정치 조직에 불법한 정치 자금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만으로 구체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재판에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그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게 될 것인지, 또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변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발언 중에 혹을 떼려고 했다는 부분, 이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있죠?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더 무겁습니다, 선고를 앞둔 이 사건들보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재판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 민주당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북 송금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위증교사를 겁내고 있대요. 위증교사는 본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집행유예만 되면 배지가 달아나거든요? 따라서 위증교사는 또 신속하게 끝나죠. 이번에 11월 25일 날 선고되면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3~4개월씩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나 피선거권 관점에서 보면 위증교사나 선거법이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 형량을 보면 대북송금은 뇌물입니다. 111억 원의 뇌물이죠, 800만 달러. 양형기준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아마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뇌물이 100억이 넘으니까. 그래서요, 저 변호사를 쫙 분석해 봤더니 대장동은 한 5명 돼요.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들어가는 사람, 김종근부터 이승엽,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대북송금은 3명을 더 보강했는데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부장판사 하다가 나온 따끈따끈한 전관까지, 엄청나게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전관까지, 그만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새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 한 게 뭐냐, 판사를 재배당을 해달래요. 옛날에 서울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2개 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추첨해가지고 신진우 부장 11부 갔는데, 이걸 다른 데 옮겨달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바로 기각하고 아마 8일 날, 내일, 내일 8일이네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내일 8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론날 수 있나요, 그게?

▼장현주: 아니요. 뭐 아마 내일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지 않고 좀 더 재판부가 고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신진우 지금 부장판사가 이끄는 11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상당히 중형,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심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예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재판부가 1심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3심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 헌법과도 좀 거리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재배당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또 아닌 것인 거니까요. 이거 자체는 그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서 넓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3심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건태 의원 있죠? 이분이 공범자를 재판한 사람은 다른 공범자는 제척, 재판 못 하게 배제되는 걸로 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심제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화영을 재판했던 신진우 부장이 고등법원으로 인사 이동이 났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또 이화영을 또 재판해. 이거는 3심제에 반하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한 사람이 1심, 2심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심에 관여한 사람은 제척에 됩니다. 이건 3심제에 반하죠. 그런데 이거는 다르죠. 1심에서 공범자를 재판했다고 해서 다른 공범자 재판하는 게 뭐가 3심제에 반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다단계 사기범이 한 20명 있다. 그중에 한 10명을 어떤 판사가 재판했어요. 그런데 도망갔다가 잡혀 온 공범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는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까? 그 판사가 내용을 제일 잘 알 텐데? 그렇잖아요. 시골에 판사를 3~4명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공범자만 재판하면, 다른 공범자가 늦게 잡히면, 그러면 이게 어디 가서 재판해야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어거지, 말도 안 되는 법을 법조인이 발의한다는 게 정말 저는 답답해요. 그러면 다른 사건은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려고 법을 만들어놓으면, 그럼 공범자 재판한 사람은 1심에서 다른 공범자 재판 못 하면 심리 효율성에도 반할뿐더러 이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 불리하게 판단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 판사한테 못 받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장현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물론 말씀 주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심 재판부가 그 기록을 잘 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상 심급제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심급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1심 재판을, 이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처음으로 보는, 아무런 예단이 없는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아보아야 되는 그런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미 1심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이미 검토를 했고 예단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심 재판 자체를 예단이 없는 재판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저는 피고인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논의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하나만 더, 오늘 돈 봉투 있죠? 최후통첩을 했거든요? 돈 봉투 300만 원씩 송영길 대표 받았는데, 의원 6명이 6차까지 안 와요, 6차까지. 그래서 최후통첩, 체포영장 했는데요. 그런데 돈 봉투 사건에 예를 들어 송영길 재판부가 또는 허종식 의원이 이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잖아요, 허종식 의원이. 그러면 6명은 허종식 재판부에는, 왜 돈 받은 사람 하나 유죄 했으니까, 당신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나 그거 못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죠. 저는 이대로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내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재판부 재배당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앞서 들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적한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 강화군 유세에서 한 발언. 지난 5일 토요일에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여러분!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탄핵 몰이에 나섰다든가 또 언론 기사를 봐도 사법 리스크 방어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 과민반응이라고 하지만 지금 언론의 분석을 봐도 약간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어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방탄 아니냐, 방탄을 위해서 결국 탄핵에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좀 반문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의 방탄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해서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심 선고도 11월 달에 지금 두 건이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고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절차도 그리고 요건도 헌법상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민주당이 빌드업을 하거나 군불을 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무총장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있거나 하는 절차에 들어간 적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들이 관련된 행사를 하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 차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항상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이야기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불안함의 어떤 상징처럼 과민한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전략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이 나듯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을 정부 여당이 입에 올려서는 저는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전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공식 석상에서 자꾸만 대통령의 탄핵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오히려 보수 결집을 위한 그런 반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서정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은 안 써도 도중에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는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선거 안 기다리고 끌어내려야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없어요. 국회의원이 4년 나 못 기다리겠다, 저런 국회의원, 정말 정청래, 최민희, 나 못 보겠다, 4년을 못 기다리겠다. 끌어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유일하게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회는 다 돼요. 국회의원만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느님이야. 이게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국회가 개판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끌어내려야 됩니까? 이걸 답해봐라. 그러면 국민소환을 국회도 두든지, 이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방탄 때문에 탄핵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 구속할 수 있어요. 재판하다가 갑자기 두 번 정도 무단으로 안 나오면 영장 바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판하는데 갑자기 공범자하고 말을 좀 맞춰, 증거 인멸 염려 있죠? 그러면 바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하는데 안 나와, 7월 4일부터 법카 오라는데 안 나와, 바로 체포 영장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왜 꼭 선고할 때 징역 몇 년을 구속해야 되냐? 미리 도중에 구속해라. 왜? 재판 그냥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랑 말을 맞추는 기미가 있을 때는 재판 도중에 끌어내려 구속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원 법카도 빨리 영장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또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시각을 바꿔서요. 선거니까, 어쨌든 프레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는가, 지역의 일꾼, 구청장이나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까지 이런 프레임을 앞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반박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좀 네 군데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여당 강세 지역,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시각에서 좀 보면, 뭔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게 되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장현주: 글쎄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선거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이것도 한편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지역에서 있는 선거 의미에다가 추가로 정권 심판론까지 다시 한번 작동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임은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좀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2차 정권 심판론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건 저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기조도 바꾸고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야당의 논리 구조가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현 정권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진 않네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뭐 저는 대통령하고 이번에 보궐선거 관계없어요. 공천은 다 당에서 하고요. 선거 지원도 한동훈 대표가 하죠.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는 정치의 운명을 건 대전을 벌이는 거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요, 솔직히 부산, 강화는 져도 본전일 겁니다, 원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호남 선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중에 특히 영광, 만약에 영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한테 패배해버리면 호남의 적자는 누군가, 호남의 맹주가 누군가, 이렇게 되면요,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호남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조국당으로 대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좀 취약해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도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유난히 낮았습니다, 득표율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오히려 본인은 영광 선거에, 아마 더 운명이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급해진 걸까요?

▼서정욱: 지금 상당히 급하기는 급하죠. 그러니까 부산은 져도 본전이고, 단일화됐잖아요, 김경지 후보로. 그런데 오히려 진짜 영광이 문제고, 곡성도 조금 판세가요,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이 만약에 두 군데 다 져버리면 치명타고, 영광만 져도요, 저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봐요.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논리를 보면요, 눈에 띄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발언 한번 올려주시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민주주의 대의를 말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입에 올렸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봤습니다만, 지금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분리 전략이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부인하기는 어려운 지경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때 사실상 이탈 표가 네 표가 나온 것 아니냐, 결국 여권의 단일대오가 깨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공세를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는 이탈표를 더 늘려가겠다, 이런 전략도 당연히 포석돼 있고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논의하는 바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발끈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래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금기어와 같은 말을 꺼내게 된다고 한다면 역풍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그럼 탄핵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도 그렇게까지 역풍이 부는 것 같다고 판단되지 않는 부분은 그만큼 집권 여당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은 제가 한동훈 대표 만찬에서 한 발언을 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 이 시점이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후에 있어서 언론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모인 의원들에게, 친한계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 자신을 믿고 따르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모임, 다음 만찬 때는 각자 한두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 한 20여 명 참석했다고 하죠,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거대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야권의 김건희 여사 총공세,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걱정하는 그런 하소연이 나오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서정욱 변호사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3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대 4표 아닌가요? 지금 분석이 제각각이어서요.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찬을 가졌어요.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거기에는 가지 않고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21명인가, 만찬하고요. 오늘 아마 한 100여 명 오찬도 했을 거예요, 원외위원장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분열의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통합의 길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제가 좀 친한계 의원들 몇 명 전화해보니 조직적으로 우리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에 주요 내용이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공천 개입한 건 아닌데,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고 특검 되면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특검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를,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공천위 간사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압수수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면 공천은 한동훈 대표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하면 우리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친한동훈계에서도 우리도 조직적으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전날 다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누가 한지는 모르겠는데, 짐작 가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저는 비겁자면서 배신자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투표하려면요, 국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성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나는 이런이런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겠다, 나 채 상병 특검법 찬성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실에도 제가 취재해봤더니 다 전화를 돌렸대요, 투표 전날. 그런데 전부 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헌법성 기관이 전부 반대한다고 했다가 몰래 찬성표 던지는,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요즘 여권을 바라보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당 대표로서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그런 이슈들을 앞장서서 지금 연일 때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투세 관련해서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모펀드 가입자 최대 20%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이 때문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사모펀드와의 연계설을 여당 대표가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아주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 하나 제기한 게 있고요. 또 보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했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유엔에서 금지했었던 금수품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보냈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진상 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충돌하면 안 된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여당 대표로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현안을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도?

▼장현주: 그렇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벌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내에 있는 갈등들을 좀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지도부에게 결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입장대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당 대표가 이런 이슈를 띄우는 것은 결국 본인을 둘러싼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설이라든지 그리고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을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자신이 리더십을 장악해보겠다, 이런 전략도 깔린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한 번은 매듭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사의 사과가 되었든 아니면 제대로 된 특검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지금 이슈 띄우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이제 문재인 정권은 펀드 공화국입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전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펀드들이에요. 그러면 펀드는 절세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 이거 심각합니다. 왜 유엔 안보리에서 금수품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군사용으로 사용되니까 금수품 했죠. 그런데 군사용에 사용되는 물건을요, 적국에 보면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고 군사용에 사용되는 물건을 적국에 보면 이거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수품을 유엔 안보리 허락도 받기 전에,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건네줬다. 이거는 심각한 저는 이적 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게 만약에 우리 기업이 그리 주면요, 유엔의 제재 먹으면 기업 망합니다, 은행들도 그렇고. 심각한 국제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고요. 국내법적으로도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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