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입경조례(入境條例 · Immigration Ordinance)
홍콩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 본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오래 전부터 불법 이민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제한된 토지로 인해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본토로부터 몰려들 수 있었던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인해 출장이나 관광을 위해 홍콩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 이민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입경사무처(Immigration Department)
우리가 흔히 '이민국'이라고 부르는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는 홍콩의 출생 등록, 비자 발급, 홍콩 신분증 및 영주권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 단속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기소권이 있는 홍콩의 대다수 정부 부서와 마찬가지로 입경사무처 역시 자체적으로 단속 및 수사, 기소까지 직접 수행한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 혐의로 4,263건의 사건이 정식 기소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하루 평균 최소 11.68건 이상의 단속이 홍콩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단속 및 조사
단속 과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고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단속에 이은 조사 과정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도 법령에 의한 해석이 불법 체류 혐의로 판단되면 관련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민국 및 검찰의 검토에 따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게 된다.
일례로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식당에서 웨이터로 단 일주일간 고용했을 뿐이고 아직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고용주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증거가 충분할 경우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봉 10억원을 받는 직원을 1년간 채용한 경우와 비교해도 단속 및 조사, 재판 회부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에 따른 처벌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이민국이 증거와 증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는 모든 사건의 개별적인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거의 확실하게 실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홍콩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로 간주하는지 갈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른 양형 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매우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1심 재판부는 즉각적인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실제로 대부분의 유사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조사 및 재판과정의 피의자 권리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피의자가 이미 진술을 마친 경우이다.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도 묵비권 행사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수사관과 사건의 배경,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면서 수사기관의 의도와 증거 확보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하게 된다. 피의자는 그런 조언과 자신의 의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대처 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구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겐(plea bargain)'도 고려할 수 있다.
주의사항
홍콩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체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고용주 또한 구직자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여권 확인을 통해 체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홍콩에서 불법 취업 및 고용은 단순히 추방이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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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대표변호사
-前 Hammonds Hong Kong
-前 BCP in association with Denton
-前 Wat & Co., Solicitors
-現 Kim & Company, Solicitors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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