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시 앱푸시 등 알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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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푸시 등의 방식을 통해 알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보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등에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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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한도 부활 후 누락 포인트 신속 환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푸시 등의 방식을 통해 알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해 이용자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또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카드가 대부분이지만 안내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이용 실적 차감 방식도 카드사별로 다르나 안내가 충분치 못하다. 예컨대 국민·삼성·하나·비씨·NH·우리카드 등은 매월 1~2일 취소분은 전월, 3일 이후 취소분은 취소를 접수한 달 실적에서 차감하는 반면, 신한·현대·롯데 등은 매출이 발생한 달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금감원과 신용카드 업계는 무이자 할부 이용·결제 취소분 이용 실적 차감 방식에 대해 4분기 중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변동 시마다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앱푸시 알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등에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또 기준 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에 대해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과 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까지는 월 결제 금액 20만원까지 5%(월별 제공 한도 1만원)를 적립해주는 상품의 경우, 20만원 결제로 1만 포인트를 쌓인 후 결제를 취소하면 적립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 그 사이 이뤄진 결제 건에 대해 적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들은 부가 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14억원)을 마쳤다.
금감원은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등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청 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 등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단정적 표현을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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