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국회 온 이진숙 "MBC, 민주노총 방송으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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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에 출석해 MBC에 대해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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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에 출석해 MBC에 대해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고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한 것에 대한 야당 지적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며 "공직자를 개인 비서로 부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무 정지 후에도 월급을 1천만원가량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소셜미디어(SNS)에 법조계 좌경화를 지적했던 데 대해서는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고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이라며 "담당 판사가 특정 연구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발기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탈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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