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어
세법에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활용 여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적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얼마 전 방산 중소기업 B업체의 S대표이사는 후계자에 대한 가업 승계를 사전에 수립하고자 컨설팅을 진행했다. S대표이사는 B업체를 30년 넘게 경영해 왔으며, S대표이사의 자녀는 B업체에서 8년간 임직원을 맡아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재 B업체는 S대표이사가 80%, 배우자 등 가족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년간 재직하며 직무연수를 수행 중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고 후계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뒤 퇴직한 상황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다. 종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2010.07.08.),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이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S대표이사가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 이전에 퇴직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 기획재정부는 기존 유권해석과 다르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 분야 업무-571, 2022.05.30)을 발표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는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S대표이사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이후 자녀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고 퇴직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S대표이사가 2년 전 유증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다.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같은 규정을 해석할 때 피상속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했다. 따라서 S대표이사가 2년 전 유증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 보유 주식과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2021.03.26)했다. 따라서 S대표이사가 2년 전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과세특례의 유권해석은 변경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 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기적으로 법령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회사의 가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형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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