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해야…재산권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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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최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자성대 일원의 최고 높이 기준을 기존 10m에서 12m로 완화하고, 산복도로인 망양로 5개 고도지구 중 수정3지구만 고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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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최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자성대 일원의 최고 높이 기준을 기존 10m에서 12m로 완화하고, 산복도로인 망양로 5개 고도지구 중 수정3지구만 고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동구의회는 "부산시는 수정 1·2지구의 고도 제한 폐지를 수정축 개발 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며 "특히 영주지구의 경우 조망권 보호를 이유로 고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목적이 퇴색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0년이 넘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원도심 발전을 위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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