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자 숨진 공장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유의주 2024. 10.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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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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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천만원이 부과됐다.

충남 아산의 한 패널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상황에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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