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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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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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숙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차례나 불을 지른 조씨는 여의치 않자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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