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 탄원

정종호 2024. 10. 7.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등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창원지법에 김 의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등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달라도, (정치인이라면) 표현을 정제하고 절제해야 하지만, 김 의원의 말과 행동은 '막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 노동자들은 김 의원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엄벌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창원지법에 김 의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