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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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등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창원지법에 김 의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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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등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달라도, (정치인이라면) 표현을 정제하고 절제해야 하지만, 김 의원의 말과 행동은 '막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 노동자들은 김 의원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엄벌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창원지법에 김 의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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