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 꼽은 고용보험 개선과제 1순위는 ‘부분실업 인정’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제도 개선 과제 1순위를 ‘부분실업’ 인정으로 꼽았다. 부분실업은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다 그 중 하나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 고용보험은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의 경험이 있는데도 89.6%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는 ‘하나의 업무에서는 일이 중단됐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부분실업)’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85.5%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고용보험제도 개선점(중복응답)으로는 부분실업 인정(67.1%), 구직급여 수준의 인상(66.1%)이 1, 2순위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겪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산재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82.1%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산재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가 42.7%,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서’가 41%로 높게 나타났다. 39.3%는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제도 개선점(중복응답)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53.9%)이 1위로 꼽혔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서비스연맹은 지난달 26~30일 택배·배달·대리운전·학습지·방문점검·가전설치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241734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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